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지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 제3조 및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1.규범적 체계
본조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헌법규정이 없는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광의의 공무원개념). 헌법제7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화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권을 침해하는 공해에 대해서는 공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환경파괴가 행하여지지 않더라
국가기관은 그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책임행정의 제도적 표현으로는 선거제도, 국회에 대한 탄핵제도, 해임건의제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제도, 파면·청원제도 등이 있다.
2) 지방분권주의
헌법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
법률적 측면에서 스포츠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스포츠관련 법적 문제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스포츠관련 법적 문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는 스포츠 사고를 들 수 있다. 스포츠활동은 그 특성상 항상 사고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