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가 자동적으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투명성 확보가 먼저 이루어진 후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 완전 선거공영제도입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확대
성공적인 개혁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부문이다. 정치개혁은 개혁의 주체를 정비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왜곡되어 왔던 정치구조와 제도를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게 근본적으로 조정하여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볼때도 중대한 정치제
본 논문에서는 정치자금이 적정하게 조달되고 공명정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제도상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인 음성적 정치자금에 대한 바람직한 양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책임 등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상철(1999),p.34
정당에 관한 실질적 헌법적 근거는 제2공화국 헌법이 정당에 관한 조항을 두면서 시작된 것인데, 제3공화국 시기에는 대통령 ․ 국회의원 선거 시에 정당의 추천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동시에 정당법(1962년 12월 31일)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