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문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치개혁은 한국사회의 성공적인 개혁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부문이다. 정치개혁은 개혁의 주체를 정비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왜곡되어 왔던 정치구조와 제도를
정치에 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해보기로 함, 본 연구의 구성은 첫째, 정치자금규제의 제도적 목적이 민주주의 선거체제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둘째, 정치자금 기부규제가 제도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고 지적된 문제점에 근거하여
정당법이나 선거제도를 통해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과 협력으로 지난 몇 년간 여성정치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후보에 있어 여성공천할당 30%를 정당법에 명문화하
제도들이 선거간(間) 기간에도 정착되어 근본적인 정당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눈앞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역주의의 활용, 계보정치의 연명, 정치자금의 수수 등에 천착하면서 개혁의 장애가 되는 정치인들의 의식과 행동이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그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서 자민당과 정치 일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야당들은 자민당과 합류할 경우 이미지가 나빠져 앞으로 선거에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었고, 극단적 이념을 추구하는 공산당을 제외한 8당파가 연합하여 정권을 잡고 선거제도를 개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