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들의 모임인 한국유치원연합회의 휴원 번복 논란
기사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공원 활용할 수 있게 법 바꿔야"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서론:
최근의 유아교육정책은 현 시대적 현상과 문제를 반영하여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교육복지 관련 대책 및 기관 지원 정책 등을 중심으로 정
어린이집원장의 협의에 따라 기준시간 초과 보육 및 휴일 보육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설립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
유아 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의 경우는 전인적 발달을 위한 기관 이용이 32.4%로 영아 23.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 영아의 경우 부모가 기관에 맡기되 곁에서 항상 돌볼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국공립어린이집을 추천해 줄 수
어린이집들이 보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했으나 첫 날 실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거의 없어 일단 우려했던 ‘보육 대란’ 사태는 피했다. 이는 실지로 국민적이 비난여론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제로 인래 잠시 중단되었지만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재발할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국공립유치원에서 강사 등은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법인 또는 경영자가 강사 및 명예교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라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