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년 9월 전남 구례군(지리산)과 지난해 11월 전북 남원시(지리산)에 이어 올해 들어 1월에는 경남 산청군(지리산)이, 3월에는 강원도 양양군(설악산)과 전남 영암군(월출산)이 각각 신청했다. 이 장에서는 국립공원등산로케이블카설치의 문제와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설치등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자연 경관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 분명한데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관광지 개발의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이 장에서는 지역관광론4공통) 2장에서 학습한 지역 관광개발의 문제점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해결 방안
공원 법을 개정 발표하였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길이 제한을 2㎞ 이내에서 5㎞ 이내로 늘리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의 기준도 9m에서 15m로 높이는 국립공원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삭도) 설치 기준을 완화한 뒤 신설 추진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뚜렷한 정책방향을
케이블카) 설치거리를 2km에서 5km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는 생태계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케이블카설치 반대 견해를 밝혔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동물 종의 60% 그리고 식물종의 77%가 분포하고 멸종위기 종 60%이상이 서식
003년 3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새 정부 경제운용 방향에 규제완화를 통한 지방의 특화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7대 과제중의 하나로 추진하기로 공식 발표하고, 2004년 3월 2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공포되어 이를 통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