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임시정부 당국에서 국민 특히 국내 동포에게 지시한 행동지침을 살펴보자.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는「임시정부령」제1호와 제2호에서 독립을 위한 국민 행동 지침 2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납세거부 운동이었다.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
Ⅰ. 서론
연합국의 전후 대한반도 기본정책이 다자간 국제신탁통치이며, 게다가 미국과 영국이 지원하더라도 소련의 태도 여하에 따라 오랜 연고를 가진 폴란드임시정부가 순식간에 불승인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에 대한 자각이었다. 임정은 세 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했다.
첫째, 소련과의 우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국무총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즉 헌법상으로는 86조2항에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있고, 이를 위해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87조1항)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국무총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즉 헌법상으로는 86조2항에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되어있고, 이를 위해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87조1항)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 대행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제에 있어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부통령이 유사시 대통령직을 승계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제도와 구별된다. 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