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임시정부 당국에서 국민 특히 국내 동포에게 지시한 행동지침을 살펴보자.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는「임시정부령」제1호와 제2호에서 독립을 위한 국민 행동 지침 2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납세거부 운동이었다.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
Ⅰ. 서론
연합국의 전후 대한반도 기본정책이 다자간 국제신탁통치이며, 게다가 미국과 영국이 지원하더라도 소련의 태도 여하에 따라 오랜 연고를 가진 폴란드임시정부가 순식간에 불승인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에 대한 자각이었다. 임정은 세 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했다.
첫째, 소련과의 우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국무총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즉 헌법상으로는 86조2항에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있고, 이를 위해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87조1항)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국무총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즉 헌법상으로는 86조2항에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되어있고, 이를 위해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87조1항)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 대행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제에 있어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부통령이 유사시 대통령직을 승계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제도와 구별된다. 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행사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로서는 각부장관보다 상위의 지위로서,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하나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로서는 행정각부의 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5부요인이라
Ⅱ. 한국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변천
고시위원회와 총무처(1948)
국무원 사무국(1955) 및 국무원사무처(1960)
총무처(1963)
행정자치부(1998)
중앙인사위원회(1999)
행정자치부 인사실(2008)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1948년 정부수립 시 정부조직법으로 설치
고시와 전형 – 고시위원회
일반 인사행정업
국무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일종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국무원 총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총리는 국무원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지도하고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 국무원의 활동의 중대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마지
국무원 총리의 인준,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審計長) 심계원(審計院)의 책임자이다. 심계원은 감사원의 전신으로서, 국가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를 임무로 한다.
, 국무원 비서장의 인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거하고
국무총리소원심의회 및 각 부처의 소원심의회가 설치&운영되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소원심의회는 지금의 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기속력이 없었고, 위원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심리의 객관성과 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