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국무총리의 권한
1. 대통령 권한대행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순위 권한대행권을 가진다. 즉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가능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제1의 권한대행자가 된다. 여기서 궐위라 함은 해임, 사망, 사임을 모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도는 1984年 헌법제정 당시 韓民黨의 의원내각제 주장과 이승만의 大統領제 주장을 혼합시킨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국무총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즉 헌법상으로는 86조2항에 「대통령을 보좌하
I. 서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도는 1984年 헌법제정 당시 韓民黨의 의원내각제 주장과 이승만의 大統領제 주장을 혼합시킨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국무총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즉 헌법상으로는 86조2항에 「대통
Ⅰ. 서론
1919년 9월 7일, 임시의정원은 국무총리제를 대통령제로 개조하여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정부 조직을 6부에서 7부 1국으로 바꾸고, 국무원을 한성정부의 각원 선정과 같도록 새롭게 인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조안을 원안 그대로 승인하였다. 이에 9월 11일 의정원은 이승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