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의 요소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 헌법상의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수상)와 같이 강력한 집행권의 수장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이므로 의원내각제원리와는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국무총리제는 오히려 이원정부제의 국무총리(수
의원의 국무위원직 겸직을 허용
◇ 제7차 개정(유신헌법) (1972년 12월 27일)
: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대통령 간선, 국회 권한 지위 축소
◇ 제8차 개정(제5공화국) (1980년 10월 27일)
: 대통령 7년 단임제, 비례대표제, 연좌제 금지
◇ 제9차 개정(현행) (1987년 10월 29일)
: 대통령 직선제 부활, 임
Ⅰ. 들어가며
6월 헌법은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라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으나, 1997년 대선에서 내각제 개헌주장이 있은 이후로 헌법 개정이 정치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1987년 헌법이 가진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6월 헌법 개정은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