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성
1)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하고 건강 보호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
의료보험 실시 ⇒ 전국민의료보험 실현
5) 의료보험 통합기
○ 1989년 10월 01일 약국의료보험 개시
○ 1997년 장애인 보장구에 보험급여 적용
○ 1998년 10월 01일 지역의료보험(227개 조합)과 공교의료보험 통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 1999년 02월 0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2000년 07월 01일
의료문제는 기존 병의원의 의료 체계 속에서 노인 건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적한 의료보장제도와 의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노인들의 의료복지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제도적인 측면 및 운영과 관리의 측면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
보험제도의 연혁
1963년 1월5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밝힌 시정지침을 통하여 정부는 광범한 사회보장제도 실시의 일환으로 의료보험과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천명하여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 산하의 사회보험심의위원회에서 전문 30조로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법 제3조 제1호)이다.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체계
국가의 연대성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