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제도가 실제로는 건강보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는 소액을 공동기금에 저축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질병발생시의 막대한 비용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대체하게 된다. 의료보험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
보험법 전문이 개정되었고- 1977년 1월부터 생활보호대
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7월부터 500인 이상의 사
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용의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본격적인 의료보험제도
가 출발하게 되었다. 1980년 들어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실시를 위한 기반 조성
에 힘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정책은 보편적 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고, 강제성을 띄는 통합적 · 포괄적 정책이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라고 볼 수 있다.
2. 의료보장방식
1) 국영의료서비스 방식 (National Health Service)
국영의료
제도적 방안이라고 설명된다. 이와 같이 의료보장제도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보건의료 재정체계와 결합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의 성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중략>..
2. 의료보장의 유형(국민보건서비스 방식, 국민건강보험방식)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