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갹출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을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김정기 외 7인 공저, 사회복지개론,
보험?의료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은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어 이후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에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롯하여 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1995년) 등 4대 사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법으로서, 법적인 접근은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적인 개별법 중 하나가 바로 사회보험법의 한 분야인 국민건강보험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국민을 질
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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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
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