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고 되도록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대상자 기준을 살펴보고, 쟁점사항에 대하여 분석하여 사회적기본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시해 보
보장법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아직도 미비하여 적정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데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장기적 과제의 하나는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빈민의 사회적기본권에
보장법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아직도 미비하여 적정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데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장기적 과제의 하나는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빈민의 사회적기본권에
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와 문제점과 개선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기초생보법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이제까지 시혜성 급여였던 공공부조가 권리성 급여로 전환된 데 있다. 그래서 헌법 34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사회적기본권으
보장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성과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구체적으로 생활보호법상의 보호가 급여로, 피보험자가 수급자로, 보호금품이 수급품으로, 보호기관이 보장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헌법 제34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는 사회적기본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