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재해구호사업 등 기타 일시 긴급구호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기 위한 법칙 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 가운데 핵심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위한 무기여 공적부조제도로서 1995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4.9%가 적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5). 이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노인 가운데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노인은 1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며 자활보호노인은 2종 의료보호대사자가 된다.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으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인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권리인정
기존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시혜적인 의미로 빈곤에 대한 개인책임주의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구빈법적인 성격의 전근대적인 형태였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