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왜 시행하는가?
- 어느 국가, 어느 학자에게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 생활의 여러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 기초법 1주년 공청회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성과
기초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모든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 구빈법 잔재를 털어내고 범주적, 선별적 제도에서 포괄적, 일반적 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국기법 제정은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 업적으로서 4대 사회보험의 정비와 더불어 한국복지국가의
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고 빈곤여부와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장단위는 가구(세대)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조직적 기반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개선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형성된 기반을 보다 탄탄히 하고 그 위에 가톨릭 사회복지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생활방식과 행동양식으로의 변화가 예측되는 중대한
사회보험의 수단으로 포괄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소득보장제도를 위험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소득상실 및 위험유형
관련제도 및 급여
급여대상
빈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전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