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공공부조제도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난 10여년 이상 사회복지계의 큰 관심사였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화와 충원을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운영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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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제정의의
- 지난 40년간의 시혜
의 방향을 기존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축(軸)에서 생산적 복지를 포함시킨 세 축(軸)을 가지고 앞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 표방된 이후에 최초로 제정된 사회복지 관계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법
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기초생보법의 취지에 걸맞은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겠고 우선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겠다. 헌법 제10조와 34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 국민
보장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장의 기준 등)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복지부 자료(2001. 9) : 기초생활보장제도
의 계측이 1인당 최저생계비에 대한 계측이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 가구유형별 차이에 따른 최저생계비가 산출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도시지역 대상자, 상대적으로 생계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1인가구의급여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4)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