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수급자의 자격이 없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그리고 실제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까지 수급자의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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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
초래하였다. 점차 경기는 회복되어 왔으나 그 이면에 있는 장기실업자와 저소득층은 더욱 큰 생계의 어려움과 가족해체에서 비롯된 다양한 고통들에 직면하여, 정부의 정책은 중산층의 육성뿐만 아니라 이들 저소득층과 실직 노동자들의 생계보호 역시 보장하여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이다. 기존의 제도로는 최근의 경제위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실직자 등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