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최저생계비라는 일정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므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하여 선정기준 다층화 하였고 부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1961년 제정되어 40여 년간 우리나라공공부조의 근간이 되어 온 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다.
구호적 성격의 단순한 생계지원 방식에 지나지 않았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온정주의적 보
제도는 최저생계비로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모두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선정기준은 상대기준선 방식에 따라 급여별로 다층화하고, 급여수준은 급여별로 적정 수준을 재설정하는 방식을 체택하고 있어 좀 더 효율적인 제도의 이행이 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본 과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료보장제도나 의료제도를 비교 설명하시오.
미국의 경제적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주로 공공기관은 재원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민간영역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보험을 제공한다. 연방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갈수록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맞춤형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근로무능력세대, 2종: 근로능력세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멀티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