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를 소득인정액 한 가지로 통일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지급하는 보충급여제도가 소득인정액제도의 도입으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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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소득인정액산정기준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고려한 이원적 기준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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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소득인정액기준과 의무부양제 제도의 개념
소득인정액기준이란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로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수급자를 선정하고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