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Volksbegehren)이라 함은 일정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허전, ‘국민발안제 시론‘, 인권과 정의 162호, 대한변호사협회, 1990
현재 국민발안제는 미국의 몇몇 주 헌법, 스위스헌법, 오스트리아헌법, 바이마르헌법, 서독기본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간주되고 있다
(2) 직접민주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투표제가 널리 채택되고 있다. 이 밖에 일정한 수의 국민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및 일정한 공직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각종 선거에서는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어 공약 이행률이 크게 떨어졌고, 때로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입후보자의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것
Ⅰ.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어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