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가 성숙 단계에 이를수록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불평등개선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이르렀을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正의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금제도에 대한 논의와 연금기금의 재정적 안정화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법적으로는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 공적연금에 대한 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7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니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호응 미비로 연기되었다.
이후 1980년대 경제가 안정화
경제발전 및 성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다. 동법의 적용대상이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였으나, 1991년 5-9인 사업장 종사자로, 1995년 7월 1일부터는 농어촌지역 자영업자로 확대되었고 1998년 12월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와 전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를 지향하는 개정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
2.도입과 발전
도입준비단계
-1973년 국민복지연급법이 제정되지만 동년 오일쇼크 등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호응 미비로 연기. 이후 1980년대 경제안정화, 노령인구 증가로 노후 생계보장에 대한 욕구 증가
도입 및 실시단계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
연금제도이다. 그 후 1963변에 군인연금제도,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다. 이 중 국민복지연금법은 그 시행이 보류되어 왔으나, 공적 연금제도 적용대상의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이념적 주장과 1인당 국민소득이 1986년에 2,271달러로 상승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