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1986년에 만들어졌다. 그 후 국민연금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1998년 이후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주로 연금급여의 대상자 확대,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급여조정 등을 중심으로 재정이 이루어졌다.
2. 특성
가) 사회보험,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은 국
국민연금제도를 아예 없애라는 대중들의 냉소는 지배계급이 말하는 것처럼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가 아니라 이같은 기본원칙을 개혁논의에서 아예 배제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의 현행 사회보험방식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의 유지만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노동자민중을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대되는 현대 산업사회의 필연적 소산으로 노동자, 사업자, 정부 등 사회가 연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의 소득보장을 구현하는 공적보험제도로서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지주라고 할
고용보험제도는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전 의료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제도도입시기가 상당히 늦었으며 사회보험제도의 모국인 독일의 경우도 의료보험은 1883년에, 산재보험은 1884년, 공적연금보험은 1889년에 도입이 되었으나 고용보험은 이보다 훨씬 뒤인 1927년에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