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설: 입법은 국가기관에 의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 함. 이 때의 법규범은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내용이 반드시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 때의 국가기관도 의회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범의
1. 입법 배경 및 연혁
1963년 이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을 위한 공공부조법으로 기
능해 오던 ‘생활보호법’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대상자에 인구학
적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1997년 IMF 경제위기
로 인하여
1. 입법 배경 및 연혁
1963년 이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을 위한 공공부조법으로 기
능해 오던 ‘생활보호법’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대상자에 인구학
적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1997년 IMF 경제위기
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정기능 모두를 법률로써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보다 탄력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입법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현행 법체계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적 사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내지
국민 참여의 문제가 대두되는 맥락을 분명히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국회 위원회 방청불허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을 검토하려 한다. 대의기관의 핵심은 국회이고, 국가의사결정과정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입법과정이라 할 것이다. 위원회중심주의의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