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12.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2000.6.29. 99헌마583
청구인들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을 감시, 비판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라 한다)의 회원들로서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방청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Ⅱ. 국정감사권에 대한 설명
1. 국정감사권에 대한 개요
1) 개념과 의의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그 본래적 기능인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의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신상공개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다.
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한, 양벌규정을 보완하고,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 개정 내용 http://blog.naver.com/jeonghos?Redirect=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