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성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라 한다)의 회원들로서 국정감사활동에 대한방청을 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3당 원내총무 및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방청에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방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장에서 구두로 또는 공문으로 각각 회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행정의 법률적합성과 사법적 통제․국가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치주의를 채택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헌법 제10조~제36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국민
있다. 이러한 방대한 수의 의원이 본회의에 모여서 많은 법률안을 심의한다면 의회가 상시 개회된다하더라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다. 즉 다수 의원의 발언에 의한 토의의 중복성, 시간 낭비성, 신속한 의사진행의 불가능성을 제거하고 의안 심의의 능률성의 향상을 위한 산물이 위원회제도이다.
대한 신뢰를 제고하며 재판에 있어서의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의 반영,사법에 대한국민의 감시를 위하여 국민의 사법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의 정부’ 당시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역시 1999
국회의 조직 -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설되어 있는 위원회
-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 → 각 위원회가 입법자료를 수집, 생산 및 입안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
재적의원 5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