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하여야 한다.
3)사안에서 문제되는 요건
본 사안에서는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수권을 이양받기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될 수 있는지, 갑의 주장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인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라고 규정.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72조가 정한 중요정책에 해당하여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 72조를 위반한 것이다.
72조의 국민투표권의 침해는 대통령에게 ‘국가안위
대통령제가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다양하게 가미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정부형태를 순수한 대통령제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혼합형태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전횡이나 독주를 정부차원에서 견제하고, 다시 국회를 통하여 견제하며 정책 결정의 신
Ⅰ.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어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
국민주권 및 다수결원리를 기초로 선거인이 그 대표자를 선택함에 있어 선거인의 의사가 왜곡·굴절됨이 없이 행사되도록 하고, 후보자에게는 선거에 있어서의 모든 조건을 공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원리로서 선거공영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와 관련되어있다.
5. 우리나라 대통령의 선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