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說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원의 법리 등으로도 불리며 본래 사법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의 근본이념인 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의“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상대방의 정당한 믿음을 배반하거나 오용하지 아니하고 이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의“ 또는 ”성실“이란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위, 태도에 대한 윤리적 · 도덕적 평가임으로, 신의성실원칙은 법적가치판단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자세히 언급키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
신의“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상대방의 정당한 믿음을 배반하거나 오용하지 아니하고 이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의“ 또는 ”성실“이란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위, 태도에 대한 윤리적 · 도덕적 평가임으로, 신의성실원칙은 법적가치판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