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원칙법리가 공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세법에까지 확장되었다. 국세기본법제15조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원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
Ⅰ. 서론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대한 준칙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 법률행위의 의미내용을 확정하거나 제정법의 의미내용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한다(법률 및 법률행위의 해석기능). 둘째, 권리의 행
신의“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상대방의 정당한 믿음을 배반하거나 오용하지 아니하고 이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의“ 또는 ”성실“이란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위, 태도에 대한 윤리적 · 도덕적 평가임으로, 신의성실원칙은 법적가치판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