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의 절차는 국장도감 설치 → 빈전 마련 → 성복(成服: 상주들이 상복을 입음) → 발인(發靷) → 하관(下棺) → 반우(返虞 : 신주를 궁궐로 가져옴) → 국장도감 해산 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순서에 따라 조선시대 국왕의 국장 절차를 살펴보자
국왕의 병이 깊어 죽음에 임박하면 유언을 듣게
국장 절차가 수 개월 동안 소요되었던 이유는 왕릉 택지에 관한 풍수 논쟁 때문이었다. 왕릉 발복을 믿고 있던 조선왕조는 왕릉 발복이 용상 발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신봉하였기에, 왕릉을 명당에다 택지케 하고, 심지어 역적 무덤은 파버리기까지 했다. 그렇기에 왕릉 택지는 신중에 신
행정이의 개념규정을 한 마디로 하기란 어렵다. 이는 행정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행정학의 연구대상이 행정현상이 시대와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고, 현대사회의 확대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증대하고 질적으로도 변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耕作․耕食한다. 토지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인데도 국가가 이를 승인함은 부당하다. 우리는 끝까지 이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지경이 된 것은 일본인의 소행이다. 조선의 지주도 일본인과 한 무리가 되었다.”(조선총독부『조선의 군중』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