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의 경우에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1. 국제성
비엔나협약은 '국제적'거래에만 적용된다. 국제적이란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계약당사자가 서로다른 나라에 영업소를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당사자가 영업소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상의 거
법이다. 이 때에도 서류를 정·부 2통으로 작성하여 각기 1통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이 확정오퍼의 전신이나 서신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수락의 전신이나 서신을 보냄으로써 법률상 서면계약서(written contract)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1) 총괄계약
① 무역거래 일반약정
법리는 청약과 승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영미법계에서는 채권계약의 성립에 약인(consideration)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법을 포함한 대륙법과 영미법에서는 대체로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도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비엔나협약(U
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서설
국제법과 국내법관계에 관한 이론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으로 시작되어, 이원론 그리고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의 순서로 주장되었다.
법상의 국제통일법이 종종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통일법도 국제거래에서 발생될 문제에 관해 완벽하게 규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세계관적 차이 때문에 공통된 법적 확신에 도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통일법이라고 하여도 그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