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주장」을 「논쟁」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확고한 증거문헌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이것이 역사적 진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 더 촉발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의 문제에 대해 과거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이 섬을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한일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우리 영토인 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
간에 맥아더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이 급증하자 한국 수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독도의 해안 외측에 설정되었다.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언하자 일본정부가 2월 12일 이를 논박하는 항의를 하여 한일간에 독도영유권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의 일로, 이에 우
국제법상으로도 대한미국 고유영토가 확실히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배 이후 전쟁의 시련극복, 경제성장 등의 국가적 과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독도문제만 터지면 일본 정부의 망언을 규탄해 왔지만, 일본 정보는 들
전략을 추종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종전의 방식대로 미국의 전략을 그대로 따른다면, 최악의 경우 한민족 전체의 생존과 번영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분쟁 촉발은 바로 이러한 시점, 즉 한미 간의 동맹관계에 균열이 보이는 시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