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주장」을 「논쟁」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확고한 증거문헌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이것이 역사적 진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 더 촉발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의 문제에 대해 과거부
[서론 ] 일부분 발췌
최근 일본의 독도 망언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한국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무단으로 침입 했다는 역사왜곡 내용을 일본 정부에서 승인이 나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무대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
독도는 독섬이라고도 불리며, 면적은 18만 7,554㎡이다. 동도·서도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이고 우편번호는 2003년 1월 1일부터 799-805로 부여하였다. 독도에 상주하는 인구는 현재 독도관리사무소 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있으며 지리적인 이용가치도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해양권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독도영유권을 놓고 끝없이 분쟁하고있다. 한국은 과거 수천년에 걸
다케시마)로 알려진 섬에 대해 영유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나,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의해 옴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영토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과 근거
①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