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영토인 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하여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수있는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제정책을 제시해
우리영토인 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하여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수있는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제정책을 제시해
1905년 8월 19일에는 독도에 망루를 준공하였<극비 명치삼십칠팔년 해전사>기에, 러시아 함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
독도의 주변 해역에서 어업 경영을 하였던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의 국제법이 영해 제도와 같은 국가 주권이 미치는 주변 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제법 제도를 과거의 사실에 대입하여 어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주변 수역의 이용을 근거로 독도에 대하여서까지 주권을 행
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그 분명한 예는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해 상설 국제사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