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는 특정 수출국이나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할 뿐만 아니라 WTO협정상에 모호한 규정이 많아 수입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동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즉, 다수 국가들이 반덤핑협정상의 조사기준 및 절차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반덤핑제도를 불공정무역행위
무역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체제 전환국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 하는 역할 또한 매우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WTO 협정에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특별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
반덤핑사례
(1)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①사실관계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등이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덤핑 행위에 대해 반덤핑 조치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중국 기업인 ‘진징그룹’ ,‘차이나글라스그룹’이 되었다. 조사는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팀에서 이루어졌다.
조사 대
반덤핑 관세에 비해 그 이용 빈도는 낮지만, 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상대국의 정부이기 때문에그 나라의 산업 정책 및 조세 제도 등에 미치는영향은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수 있다.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 때 이미 겪었던 바와 같이 , 특히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들이 이러한 불공정무역으
및통상갈등1공통 1. 타국가와의 통상(예: 한-미 FTA), 외교(예: 코로나 관련 한국인 입국금지), 군사(예: 일본 자위대 독도 해역 항해), 경제(예: 일본 대한국 수출금지 또는 중국의 유커 한국여행금지) 등의 분야에서의 갈등 또는 국제기구나 행사유치경쟁(예: 백신연구소, 올림픽, 월드컵 등) 관련한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