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용장 대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수출자에게 먼저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다.
1. 당사자의 참여방식에 의한 분류
나. 간접보증신용장간접보증신용장은 직접보증신용장의 변형된 형태로 당사자는 개설의뢰인, 1차 지시은행(firstinstructing bank), 2차 개설은행(second issuing bank), 수
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발행의뢰인의 클레임이나 항변에 지배받지 않고, 또한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상호간 또는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독립성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한다면, 특히 지정은행은 신용장에 의한 금융이나 매
분쟁을 해결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중재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중재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2.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위 매도확약서 제7조의 존재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자 1997. 12. 2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요된 지연행위
③ 전신(Cable, Telegram), Swift, Telex 전자장치에 의한 통신의 송신 중에 일어나는 지연, 훼손 또는 전문용어의 번역 또는 해석상의 오류
④ 은행은 천재, 폭동, 소요, 반란, 전쟁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파업, 직장폐쇄로 인한 업무중단으로 발생하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