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보증신용장의 의의 (계속)
II. 보증신용장의 특성(계속)
III. 보증신용장의 종류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법률관계
개설의뢰인의 의무
개설은행의 의무
1. 대상판결
2. 사건의 개요 Ⅰ
3. 법원의 판결
이사건의 쟁점 및 결론
본문내용
1.독립성
보증신용장은 기본계약과는 독립되어 있으며, 일반보증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부종성 및 보충성이 없다. 수출자가 제공하는 보증신용장의 경우, 보증인은 수출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신용장도 효력이 없다는 항변을 하거나,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권을 원용하여 수입자의 보증신용장 대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수출자에게 먼저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다.
1. 당사자의 참여방식에 의한 분류
나. 간접보증신용장
간접보증신용장은 직접보증신용장의 변형된 형태로 당사자는 개설의뢰인, 1차 지시은행(firstinstructing bank), 2차 개설은행(second issuing bank), 수익자 등 4당사자이다. 이에 따라 4당사자 보증신용장이라고도 한다. 개설의뢰인이 자신의 거래은행(1차 지시은행)에게 개설의뢰를 하고, 동은행이 수익자가 지정한 은행(2차 개설은행)앞으로 복보증신용장counter standby L/C)7)을 발급하고, 동 복보증신용장에 기해 2차 개설은행이 수익자앞으로 주보증신용장(primary standby L/C)을 발행한다.
피고는 1996년경 미국 버지니아주에 발행주식액면가 미화 1달러 보통주 1천 주, 표이사 및 이사 피고 1인으로 된 WP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사무실을 피고 개인 명의로 임차한 후, 원고 은행 삼성동지점(이하 ‘삼성동지점’)과의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할 자금을 원고로부터 대출받는 방법에 관하여 상의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가 삼성동지점과 외화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s of credit)의 개설을 의뢰하고, 삼성동지점은 보증신용장을 개설한 뒤 소외 회사가 이를 담보로 미국에서 원고 은행 뉴욕지점(이하 ‘뉴욕지점’)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