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행위이론
1. 의의
국가가 주권자 자격으로 자국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외국법원이 그 행위의 유효 무효를 심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론으로 타국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맡기려는 입장이다.
국가행위이론은 미국법에서 형성된 것으로 주로 국유화와 관련되는
법부가 자제하지 말고 사법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다. 그 후 사법부는 행정부가 국가행위이론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면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1964년의 사바티노 사건(Banco Nacional de Cuba v. Sabbatino U. S. Sup. Ct1964)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태도에 불만을 갖게 된 미국입법부는 1961의 대
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
국제화는 대세 >
- 서울 소재 특급호텔 투숙객의 국적율 조사한 경과 60개국 이상으로 나타났다.
- 전 세계 10대들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악과 컴퓨터 게임을 즐긴다.
< 210개 국가와 3000여 종족이 더불어 살아감! >
- 이들은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다.
행위이다. 이러한 성격의 축제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사는 모든 곳에 존재하여 왔다. 어느 사회든지 계절적, 문화적, 역사적 전통적인 행사나 축일을 강조하고 기념하는 축제가 있고 이러한 축제 때는 노래하고 춤을 춘다든가 신과 고장의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든가 새로운 소망이나 묵은 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