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행위이론
1. 의의
국가가 주권자 자격으로 자국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외국법원이 그 행위의 유효 무효를 심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론으로 타국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맡기려는 입장이다.
국가행위이론은 미국법에서 형성된 것으로 주로 국유화와 관련되는
국가행위이론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면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1964년의 사바티노 사건(Banco Nacional de Cuba v. Sabbatino U. S. Sup. Ct1964)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태도에 불만을 갖게 된 미국입법부는 1961의 대외원조법을 수정한 히컨루퍼수정법(Second Hickenlooper Amendment)을 제정하여 사법부의 국가행위이론의 적
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
Ⅰ. 서론
국민개개인에 대한 문화적인 최저한의 보장이 지역사회, 지방, 국가로 확대되고 지방정치에의 참여 및 국정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고양될 때 진정한 복지국가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국적인 공평한 사회적 생활의 보장은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사
사바리 이후 400년 가까운 역사, 학자에 의해 기초가 이루어졌으며, 상업경영에서 출발하였다. 학문적 성격면에서는 미국경영학이 실천과학, 응용과학인데 반해, 독일경영학은 이론과학, 기초과학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래서 학문영역면에서도 미국경영학은 기업의 운영(경영관리)에 중점을 두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