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국가관할권및그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
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서설
국제법과 국내법관계에 관한 이론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으로 시작되어, 이원론 그리고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의 순서로 주장되었다.
면제원칙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다시 말해 외국국가 혹은 외국기관의 행위는 언제나 국내 법원의 재판권으로 면제 되는가이다. 주권면제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2-1) 주권면제의 개념
국가면제란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ILC)의 “국가및그 재산의 관할권면제에 관한
국가만이 경제적 이득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현재 편의치적제도를 주로 이용하는 선주의 국가는 그리스, 일본, 미국, 홍콩, 노르웨이, 영국, 독일 등이다.
이와 같은 편의치적의 확대에 대응하여 해운 선진국에서는 편의치적과 유사한 제2선적제도를 비롯한 국제선박등록제도 등 다양한 치적
국가만이 경제적 이득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현재 편의치적제도를 주로 이용하는 선주의 국가는 그리스, 일본, 미국, 홍콩, 노르웨이, 영국, 독일 등이다.
이와 같은 편의치적의 확대에 대응하여 해운 선진국에서는 편의치적과 유사한 제2선적제도를 비롯한 국제선박등록제도 등 다양한 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