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우주개발원칙
1. 우주활동자유의 원칙
모든 국가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우주개발을 모든 국가에 자유로이 개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고 ①우주개발은 만국의 이익을
우주에 비할 바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위해 인권을 생각할 이유가 있다.
인종차별의 철폐는 20세기 후반 국제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60년대 들어 탈식민지화가 급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같은해에 노동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내문제불간섭원칙주의에 따라 인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관련 국제규범, 차별금지사유, 허용가능한 차별에 관
우주에 비할 바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위해 인권을 생각할 이유가 있다.
인종차별의 철폐는 20세기 후반 국제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60년대 들어 탈식민지화가 급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그 개념이 다의적일 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정의하기 이전에 이해하고 실현해야 할 대상인지 모른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의의, 권리의 내용, 국가의무의 성격 및 관련 특수문제를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