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저항하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운명하신 것을 계기로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박근혜가 탄핵 당하여 물러가고 문재인정부가 탄생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공통)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및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있는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 따르면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및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회및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의 하나로서 헌법상 보장되
자유가 개인적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회및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