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과세원칙
거주지국 과세원칙 : 과세원칙이란 과세권의 행사근거를 자국의 거주자라는 인적기준에 두고 과세하는 것
원천지국 과세원칙 : 과세권의 행사근거를 소득의 원천이 자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
국적지국 과세원칙 : 과세권의 행사근거를 자국의 국민이라는 인적기준
국제적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방지방법
국제적이중과세는 납세자의 세 후 이익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가간의 자본이동이나 기술이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국제적이중과세는 조세의 공평성과 국.내외의 사업활동에 대한 중립성을
과세 [6조]부동산 소득 [7조]사업소득 [8조] 해운 및 항공운수 [9조]특수관계기업 [10조]배당 [11조]이자 [12조]사용료 [13조]양도소득 [14조]인적용역 [15조]임원의 보수 [16조]연예인 및 운동가 [17조]연금 [18조]정부용역 [19조]교직자 [20조]학생 및 훈련생 [21조]기타소득
이중과세의 방지 [22조]1.한국의 경우 외
이중과세 배제 방식
이중과세 배제는 거주지 국에서 과세할 때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방법에는 소득면제방법(exemption method)과 세액공제방법(credit method)이 있다.
가. 소득면제방법(exemption method)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 과세대상이 된 소득을 거주지 국에서 과세대상으로부
과세당국은 衡平課稅를 실현하며 이전가격의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저지하고 이전가격과 독립기업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일국에서 부과된 조세에 대하여 타국에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며 窮極的으로는 국가간에 과세소득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조세제도를 입법 시행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