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기존 15개 국에서 25개 국으로 확장됨에 따라 인구, 경제력 면에서의 확장과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이데올로기의 확장이라는 성과를 남겼다.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유럽연합, 국제정치에서의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내무사법정책: EU의 시민들의 안전, 권리 및 자유와 같은 사항을
유럽연합(EU)법
1) 새로운 법질서(a new legal order)로서의 특성
유럽연합(EU)법은 전통적 의미의 법분류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ꡐ새로운 법질서ꡑ(a new legal order)로서의 특징이 있다. 즉, 1963년 유럽재판소는 Van Gend en Loos 사건에서 ꡒ공동체가 국제법의 한 새로운 법질서를 구성하며, 이를 위
유럽연합 구조의 성립과 발전, 다층적인 운용기제와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보충성(principle of subsidiarity)과 주권간의 관계 등 유럽정치의 특징적 제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에서 행위자간 상호작용은 기존의 국제관계 수준의 정부간 관계를 포함하여 초국가와 국가 및 사회적 행위
유럽연합 구조의 성립과 발전, 다층적인 운용기제와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보충성(principle of subsidiarity)과 주권간의 관계 등 유럽정치의 특징적 제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에서 행위자간 상호작용은 기존의 국제관계 수준의 정부간 관계를 포함하여 초국가와 국가 및 사회적 행위
유럽원자력 공동체)
-1967 유럽공동체(EC)로 통합(ECSC, EEC, EURATOM: 6개국) -1973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참가(9개국)
-1981 그리스 참가(10개국) -1986 스페인, 포르투갈 참가(12개국)
-1986 SEA(단일유럽의정서)
-1991 EU 조약 합의
-1993 EU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효력 발생
-1995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참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