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 대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관리는 주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행정지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무역관리수단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행위로서의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경제법규이다. 이러한 법규로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자국의 무역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하고 안정된 통상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에 대해서 무역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적인 면에서 국가는 대외적으로 통상에 관한 국제법과 조약에
법에 의해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수출입이 되는 물품의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1) 대외무역법
1) 목적
대외무역법 제1조에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법 제125조에서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제1조에서도 무역관리의 목적에 대하여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
무역관리를 통한 정부의 정책은 억제 또는 제한적인 것보다 오히려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국제무역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자율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II. 무역관계법규
무역거래는 무역관계법규에서 규정한 거래질서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