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 대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관리는 주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행정지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무역관리수단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행위로서의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경제법규이다. 이러한 법규로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
무역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무역거래자의 불공정한 수출입행위를 금지하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수출입물품의 가격조작금지, 조정명령, 각종 벌칙 등 공정한 무역거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3) 국제수지의 균형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수출과 수입
법규 및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를 가리켜 수출입관리라고 한다.
- 이러한 관리는 물품의 이동을 관세법으로, 대가의 지급 및 영수는 외국환거래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는 수출입 기본 질서는 대외무역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Ⅱ 본론
1. 대외무역법의 개요
1) 대외무역법의
대외거래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대별되며, 경상거래는 무역거래와 무역외거래로 구분되고, 무역거래는 수출거래와 수입거래로 세분된다. 대외거래의 관련법규는 대외거래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적용할 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즉, 무역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수출입은 대외무역법이 규제
법이고 기준법인 대외무역법이 있으며, 기타 대외무역거래와 관계되는 법규로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관세법, 외국환과 그 거래 및 여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 및 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