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TO member may restrict imports of a product temporarily (Take “safeguard” actions) ,
If its domestic industry is injured or threatened with injury caused by a surge in imports (The injury has to be serious) importing country through tariff increases and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can be regulated system(safeguard)
세이프가드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 규범위반 조사제도로 구성된다.
세계시장의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무한경쟁을 치러야 하는 지금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중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중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의 사례분석을
분쟁처리를 위한 기구. 약칭 WTO. GATT를 대신하는 기구로 95년 1월 발족했다.
체제하의 국제규범에서도 허용되는 유일한 국내산업보호제도이며 상품교역분야와 서비스교역분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전자에는 덤핑방지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및 세이프가드제도가 후자에는 서비스세이프가드제도
론에 입각하여 국가 독립적인 대외무역체제로 일괄하였다. 공산정부 수립 이후의 무역관리체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경제회복기(1949~1952)에는 중앙정부의 무역부가 국내 상업, 대외무역을 일괄적으로 지도, 관리하면서 실제의 무역거래에서는 무역부에 속한 중국수입공사가 대 소련, 동유럽 무
safeguard조치는 진정한 자국의 산업보호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 하에 일부의 이익집단이 결탁한 반 무역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을 가장 크게 주도하고 있고 그 혜택을 여실히 보고 있는 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심히 우려를 표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