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에 대해 수량제한이나 관세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 및 WTO규범으로 보장된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장치로서 미 통상법 301조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조치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5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즉 덤핑방지관세제도, 상계관세
긴급조치의 실시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공동체(EC)의 수입 감시제도는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긴급수입제한권의 발동을 인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에스케이프 조항'으로 불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
제도의 원칙에 의한 행정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 비교우위의 약화(특히 대중국 비교우위의 약화)를 지식 및 서비스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극복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동북아 경제체제 재편에 따른 경제적 입지의 확보하기 위해 동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수입국이 당해 덤핑물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를 부과하는 제도
[참고] 반덤핑관세는 불공정행위인 덤핑이 원인이 되어 수입국의 산업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불공정무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