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각의 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가. 개요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란 수출국에서 국내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되는 소위 덤핑수출이 수입국내의 산업에 피해 등을 발생시키
및 복수 국가 간 무역협정을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WTO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미국의 1930년 관세법 337조, 무역구제법 4조 내지 제14조 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5. WTO 규범위반 사건 조사제도-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나 관행 등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긴급조치의 실시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공동체(EC)의 수입 감시제도는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긴급수입제한권의 발동을 인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에스케이프 조항'으로 불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