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가입희망국의 자격에 관해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국가에게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회원국의 자격상실은 자진탈퇴와 총회의결에 의한 강제축출이 있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IMF에 가입하였다. IMF의 각 회원국은 특별인출권(SDR)으로 표시된 일
SDR은 참가국이 별도의 출자 없이 IMF쿼터비율에 따라 배분율을 받을 수 있고,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는 목적 또는 달러와 같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준비자산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MF는 세계은행그룹(IBRD, IFC, IDA등을 포괄하여 지칭함)의 활동과 더불어 국제경제질서의 유지와 개발도상국의
지원받게 되었다. 이 외에도 IMF는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에 대한 감시감독, 재원확보를 위한 SDR(특별인출권)의 창출, 가맹국에 대한 금융정책의 권고 및 자문을 통한 기술적 지원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궁극적으로 IMF는 자유무역을 안정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축으로 꼽히며 가맹
국은 각각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국제유동성을 확
충 하기 위해 1956년과 1965년에 출자금을 각각 증액했으며, 1968년 4월에는
IMF협약을 개정하여 ‘제3의 통화’로 불리는 특별인출권(SDR)을 만들었다.
원래 기능은 국제수지가 일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