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해석기준(판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법원이라 한다. 이러한 법원에는 대체로 제정법(law, act), 관습(custom), 판례(Precedent) 등이 포함된다. 더욱이 무역계약은 국제계약이므로 국제법, 국제상관습 등이 해석기준으로 추가되기도 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의 형식과 성격으로
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계약에서 흔히 사용하는 관용화된 거래조건 중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 정형화하고 해석기준을 마련한 국제규칙을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규칙’(international commercial term: INCOTERMS)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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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습에 의거한 묵시조항에 의하여 무역계약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관습은 지역 또는 거래상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경우도 있지만 상품의 종류나 거래장소 등을 불문하고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무역계약분야에서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무역관습에 의거한 묵시조항에 의하여 무역계약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관습은 지역 또는 거래상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경우도 있지만 상품의 종류나 거래장소 등을 불문하고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무역계약분야에서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관계, 즉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 교부 또는 인도할 의무와 이에 따른 계약 당사자들 간의 위험과 비용분담, 수출입 통관, 포장, 매수인의 인도수령 및 의무이행의 증거 제공 등의 의무에 대하여 범세계적인 해석기준에 불과하며 계약 시 당사자